안녕하세요. 나폴리탄입니다.
올해 4/4분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단연 화두는 대출이었습니다.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정조준되어온 다주택자들에게 먼저 적용되었던 대출규제가 일주택자의 갈아타기에게 처분 조건 약정으로 적용되더니 이제 무주택자 전세입자는 물론 카드론 2 금융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. 가계 부분의 무분별한 신용팽창은 소비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.. 하아.. 말해 뭐하겠습니까. 윗분들이 하겠다는데. 그냥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어쩌다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금융 부분의 규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「주택시장 안정대책」 관련 금융규제 총망라!
1. 주택시장 안정대책(일명 913 대책)
<신규취급 제한 요건 강화>
(1) 대상 : 임대업 영위 목적의 주택구입 용도 신규 시설자금대출
(2) 제한내용
- 주담대 보유 시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 용도 신규 취급금지
-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구입용도 신규 취급금지
-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% 적용
- (예외)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취급
3년 전에 시작된 규제인데 갑오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 같은 느낌이네요. 계속 가보겠습니다.
2. 「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」 관련 금융행정지도 개정 시행(2019.10.11)
<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 확대>
(1) 주요 내용
가. 규제 대상 확대
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개인사업자 | 주택임대사업자 | 주택 임대/매매업자 |
법인사업자 | <신설> | 주택 임대/매매업자 |
아 맞다!! 매매업자 빠뜨렸다..라고 하는 금융위 사무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.
3.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_일명 1216 대책(2019.12.16)
(1). 초고가(15억 초과)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
(2) 시가 9억 초과분 LTV 20% 적용
실로 충격적이고 금융상식을 뒤엎는 규제였습니다. 당신은 담보가가 너무 높아서 대출이 안된다니..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현재 헌법소원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에 금융위원회에 소명하라고 헀더니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해 한 거랍니다. 핑계를 대도 그럴듯한걸 대지.. 연간 1억씩 생활안정자금은 나오니깐 그걸 위로로 삼으라고 해야 하나 봅니다.
4. <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추가 행정지도(12.20) 시행 안내>
(1) 고가주택의 기준 : 변경 전(공시가) → 변경 후(시가)
공시가 9억이 아니라 KB시세 9억 넘으면 LTV 20%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
5. <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추가 규제 시행 통지>
(1) 주요 내용
구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적용 대상 | - 주택 매매업/임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| (좌동) |
적용 지역 | - 규제지역 | - 모든 지역(비규제 포함) |
LTV | - 20%~50% | - 취급 금지 |
이럴 거면 사업자 등록증은 왜 내줬나 싶을 정도입니다.
21년을 결산하며 그동안의 굵직한 대출규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하지만 22년에는 규제고 머고 아 몰랑하며 그냥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유동성 관리를 한번 더 생각할 시점입니다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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